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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4 2013고단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주)E 소속 공사현장 인부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F(54세)은 (주)E의 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30경 경남 하동군 G마을 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F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겉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