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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통장 1개(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어느 날 05: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공원 근처 G 판매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3 휴대전화기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7,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04:36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9. 18: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응용운영체계인 “googleplaystore”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