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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7재고합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7재고합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선경(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E(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고합783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12:27 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테이블 근처에서 동전을 떨어뜨린 후 동전을 줍는 척하며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처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3. 12:32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층 'G' 점포에서, 양주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시가 187만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E, O, P, Q, R, H,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신용카드전표, 각 카드사용내역, 각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각 CCTV 수사, 절도 발생, 각 피해품 회수 관련, 용의자의 인형발췌, 카드사용처 수사, 도난카드 사용장소 탐문수사, 각 CCTV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임장, 피해자 카드를 이용 물품구매 전표 수사, 범죄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사진),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관련, 도난 발생장소 임장 관련, 현장수사)

1.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위 각 범행 전력, 동일한 수법의 소매치기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징역형의 만기 출소 후 1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4개월 동안 1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이며, 피해액도 1,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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