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전라도에 있는 효천지구에 우미 2차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내 집마련 신청을 하여 좋은 동 호수를 지정 받게 해 주겠다, 300만원을 보내

주면 프리미엄을 200만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에서 좋은 동 호수를 배정 받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좋은 동 호수를 지정 받아 수익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7.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위 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제출), 위 첨부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