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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5가단2500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3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파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양주시 C 임야 97,0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이 사건 건물은 1965년경 건축된 건물로서, 2002. 8. 28. 소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2. 8.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경기도 양주시 C 제1호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34.54㎡ 부속건물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1층 잠실 22.67㎡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70.00㎡

다. 위 E는 2002.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도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임야 문중 토지세(일명 도지세)는 본 계약년도 말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전액 지불하였다고 하였고 그 증빙서류인 영수증과 건축물 대장을 첨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F은 2003. 9. 23.경 자신의 인감증명서에 '2003 토지세 완납용 B 귀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6. 6. 27.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귀하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터 도지를 아직 내지 아니하고 있으니 곧 정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2006. 7. 31.경 위 F에게 도지 1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8. 2.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귀하는 그간 3년 동안 터 도지를 한 푼도 안 내여 종중에서 관리인 F에게 독촉할 적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단다고 미결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에 문제가 되어 터 도지를 받기 위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을 귀하도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