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진폐증으로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신청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득금액증명상 확인되는 원고의 분진력은 삼지석재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지석재공업’) 3년(1983년~1985년), B 2년(1986년~1987년), C 3년(1989년~1991년), 혜성석재 주식회사 3년(1992년~1994년) 합계 약 11년이다.
소득금액증명상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고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약 7년 동안 삼지석재공업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확인되는 원고의 분진작업 기간은 18년이다.
한편 원고는 1963년 경남 함안에서 석공 일을 처음 시작하였고, 이후 1964년경부터 1975년경까지(군 복무 기간 1966년~1968년 제외) 서울 D, E 등에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석공 근로자로서 근무한 분진력은 총 20년 내지 30년 정도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력과 원고의 진폐증이 2012년에 최초로 진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진폐증은 석공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삼지석재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