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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1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0:55경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순천효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남순천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