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질주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