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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0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의 밭을 철도청에서 임대받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 전부터 사용하던 농로 옆에 있는 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로에 침하된 흙을 농로에 퍼 올려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고, 방해했다고 해도 그 범의가 없었으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사진(수사기록 제25쪽), 사진(2015. 11. 5. 접수된 사진 중 첫 번째, 두 번째 쪽) 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포크레인 기사 E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밭 옆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 한편에 있는 수로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 사건 농로에 흙을 올린 사실, 그 바람에 2, 3주 후 E이 원상복구 작업을 할 때까지 이 사건 농로가 1.7미터 정도로 좁아져서 차가 지나다닐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한편, 위 각 증거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사진(수사기록 제22, 23, 24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농로는 F가 경작하는 밭,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D가 경작하는 매실밭을 차례대로 거쳐서 산 밑까지 나 있는 길이다. 이 사건 농로 한편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나가는 수로가 있다. 2) 피고인과 F가 E에게, 이 사건 농로에 있는 수로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진다면서 물이 빠지게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E은 바가지 너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