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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6 2017가합10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6. 26. B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B의 딸인 피고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6. 19:17경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와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가 접촉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제4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기타 아래다리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을 진단받고, 2011. 5. 16.부터 2011. 6. 20.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7.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입원비, 골절진단비, 상해의료비 등으로 보험금 2,458,945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3. 8. H병원에서 흉추부와 요추부의 Cobb 각도 콥스 앵글법(cobb's Angle)에 따라 측정한 각도.

척추측만증에서 만곡의 정도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콥스 앵글법은 만곡의 상하에서 만곡의 요부(중심)을 향하여 가장 기울어진 척추체를 끝 척추(end vertebra)로 정하여 위 끝 척추와 아래 끝 척추의 바깥쪽 골단판(end plate)을 따라 평행하게 선을 그어 그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 약 26.2도로 정상의 각도(35도)보다 8.8도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후유장해진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