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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459

상해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2:35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의 일행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F과 다투다가 G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이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 멍이 든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① 피고인은 F과 G,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여자들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기에 G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을 폭행한 일행 중 넘어진 사람이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당시 순찰요원이었던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④ 사건 현장을 목격한 군중들은 F과 그의 일행인 여자 2명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⑤ 피고인의 다친 모습은 사진촬영을 했으나 G는 외관상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여 다친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 ⑥ G을 포함한 그의 일행들은 피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⑦ G가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 G, H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