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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R8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9.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출입국사무소 방면에서 오목교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우디R8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금 1,820,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전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오목빗물펌프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안양천길로 진입한 다음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명방면으로 약 1.4킬로미터를 도주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71세) 운전의 J K5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우디R8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잇달아 우측 펜스를 들이받으며 보도 위로 올라갔고, 계속해서 도주하기 위해 가속 폐달을 밟았으나 아우디R8 승용차가 뒤틀어진 바퀴로 인해 시계방향으로 약 270도 회전하면서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뒤쫓아 온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도로 좌측 옹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