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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가구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 피고인의 조카인 E에게 부탁하여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위 D에서 판매한 가구대금을 위 E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 위 E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가구대금에 대하여는 대금 입금이 된 후 곧바로 장부를 파기하고 달리 현금판매 내역에 대해 기재한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4.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 길 71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 1 기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매출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며 실제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이 1,122,253,670원임에도 784,189,500원으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33,806,417원 원을 포탈하고, 2014. 7. 4. 경 위 용인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 2 기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출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며 실제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이 1,276,106,885원임에도 922,177,881원으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35,392,900원을 포탈하고, 2014. 7. 9. 경 위 용인 세무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종합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며 실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47,840,542원임에도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8,490,286원으로 신고 ㆍ 납부하여 종합 소득세 129,350,256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용인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거래 내역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A 종합 소득세 경정 내역, 2013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