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5가단228460 사해행위취소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서대문구
송달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표자 이사 김○○
최○○
인천 중구 도산로
소송대리인 김●●
2016 . 6 . 16 .
2016 . 7 . 14 .
1 . 소외 김●● ( 67 - 1 ) 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 / 9 지분에 관하여 2014 . 8 . 30 .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8 , 284 ,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18 , 284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 령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김●●에 대하여 별지 구상금 기재와 같은 금전채권을 가진다 ( 피보전채 권 ) .
나 . 김●●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던 중 자신의 아버지인 김◎◎이
2014 . 8 . 30 .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 , 형제들인 김소 , 김◆◆와 공동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 김●● 자신의 상속 지분 2 / 9를 포기한 셈이다 .
다 . 위 분할협의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4 . 10 . 30 . 자 접수 제467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라 .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2014 . 11 . 10 . 채권최고액 3 , 240만원 , 채 무자 피고 ,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
마 .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 11 . 6 . 경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82 , 278 , 000원이다 .
2 .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김●●는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 중 2 / 9지분이 자신의 유일 한 재산인데도 이를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 이 사건 분할협의는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인 김●●와 수익자인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법리 이고 , 알지 못하였다면서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 피고가 각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매입한 소유자이고 남편인 망 김◎◎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김●●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서 선의 항변을 한 다 . 그러나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3 .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 법리
채권자취소 청구가 인정되면 ,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에 상응한 금전을 배상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 은 ,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 이행의 실현을 기 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 " 수 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 . "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① 위 제 한이 그대로 있어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을 청구할 수 있고 , 이를 통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②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원칙은 원물반환인 점 , 가액배상은 예외이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함에 도 가액배상을 청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 채권자는 전득자를 소송 상대방으로 삼 지 않겠다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수익자의 자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향유하려는 가액배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 나쳐서 자칫 사안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 " 취소와 원상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고 규정한 민법 제407조에 비추 어 위와 같은 사실상 우선변제를 당연시할 수는 없고 합리적 제한이 필요한 점 , 원물 반환 청구 속에는 가액배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물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액배상 판결을 하더라도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2000다57139 판결과 2006 . 12 . 7 . 선고 2004다54978 판결에 서 나열된 2가지 방법 즉 , ① '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과 ② ' 가액배상 ' 사이에는 위와 같은 선후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물반환과 가액배 상 중에서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리고 위 저당권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저감된 상태에서 평가한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목적물의 가치가 , 사해행위 당시의 그러한 제한이 없는 때의 가치보다 상당한 정도로 작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 ①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것이다 . 그러면 ②의 방법이 허용된다 . 물론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인 데 , 언제나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인 옹진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함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수익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행사하고 있으며 , " 피고가 옹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있다 " 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 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라 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 그러니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가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 , 그 또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 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이 남는다 .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한다 . 옹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변론종결일 무렵의 부동산 가액 대비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잔여 담보가치가 적고 , 부동산 시가가 지난 21개월 사이에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 채무자 김●●가 소유 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충분한 원상회복은 곤란하다 . 또한 , 취소채권자인 원고로 하여 금 전득자 옹진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 다 . 다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 건의 인천지방법원 2016 . 5 . 26 . 선고 2015나18763 판결이 가액배상을 이미 명하였으 니 , 본 사건에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원물반환을 명하면 피고에게 가 혹한 이중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그러므로 본 사 건에서는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이 현 저히 곤란하다고 보고 ,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을 받아들인다 .
가액배상의 범위는 , 각 부동산의 시가인 82 , 278 , 000원 중 김●●의 상속지분인 2 / 9에 해당하는 18 , 284 , 000원이다 .
따라서 김●●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18 , 284 ,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8 , 284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 인천지방법원 2016 . 5 . 26 . 선고 2015418763 판결 이 명한 가액배상 의무와 별도로 피고가 이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덧붙여둔다 .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된 경우 ,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써 이중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5 . 11 . 25 . 선고 2005다51457 판결 , 2008 . 4 . 24 .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 .
4 .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
판사 오현석
1 ) 2011 . 6 . 18 . 부터 2016 . 6 . 7 . 까지 미수원금 금 7 , 147 , 242원의 25 % 지연이자
구상금
1 . 당사자 관계
가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의 2011 . 4 . 26 . 자 자산매매계약 체결에
의하여 채권매도인인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일체를 양수받은 자이며 ,
나 . 소외 김●●는 피고의 자 ( 子 ) 로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와의 신용카드계약에 의
하여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명시된 각 조항을 확약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 ,
지정한 결제일자에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자로 신용카드계약은 개인
신용카드의 발급 및 카드서비스 ( 현금서비스 , 카드론거래 포함 ) , 리볼빙 결제 등의 계약
을 의미합니다 .
2 .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 소외 김●●는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
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해지되었으며 , 이에 원고는 소외 김
●●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 ( 2011차전 15112 ) 을 신청하였
으며 , 결정되었습니다 .
나 . 지급명령결정문
원고는 2011 . 6 . 22 .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무자 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
2011 . 6 . 23 . 결정 , 2011 . 6 . 28 . 송달 , 2011 . 7 . 13 . 확정되었으며 , 그 결정 내용은 「 채무
자는 채권자에게 금21 , 663 , 285원 및 그중 금5 , 744 , 350원에 대하여 2011 . 6 . 18 . 부터 완제
일까지 연2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입니다 . 이에 위 지급명령결정문을 원
인으로 채무자 김●●는 원고에게 2016 . 6 . 7 . 현재기준 미수원금 금5 , 744 , 350원 , 미수
이자 금15 , 918 , 935원 , 지연이자 금7 , 147 , 242원1 ) , 합계 금28 , 810 , 5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다 . 채권의 양도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2003 . 5 . 15 .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에쓰엠이차유동
화전문 유한회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
으며 , 이후 순차적으로 2007 . 5 . 7 .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
은행에 , 2011 . 4 . 26 . 자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양수되었으며 , 소외 김●●에 대하
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