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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4 2019가단11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0,2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