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09. 5.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D(E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2008년경 고용노동부 F지청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그 후 C이 다른 부처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는 함께 근무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6. 10.부터 2015. 6. 13.까지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5. 6. 10.(갑 제3호증의 8) - 카페베네에 있을게요..
뭐 시킬까 커피 과일주스 - 나, 가요
아님 오늘은 참아 - 보고싶으니까..
본지도 오래됐잖아용 2015. 6. 11.(갑 제3호증의 1, 6) - 비밀 메시지 5건 - 응 흑맥주, 생맥주 먹었는데.. C씨랑 어제 먹었던 맥주 만큼 맛있지는 않네 2015. 6. 12.(갑 제3호증의 4, 7) - 근처 바로 덕수궁도 있고 - 그럼 우리 어디서 볼까 - 아..
그럼 1시에 끝나요
- 사랑해~ 2015. 6. 13.(갑 제3호증의 2, 3) - ㅋㅋㅋ 이건 내잘못이 아냐.. 매력적인 그대의 책임~ - ㅎㅎ 힘들면 이따 내가 맛사지 해줄게 - ㅇㅇ 사무실 다리아프겠다
- 지하철 타고 가는 중 - ㅇㅇ 잘자요..
쪼오오오오옥~♥ - 음.. 글쎄 확 끌렸다
기 보단 조금씩.. 라.
원고는 2012. 6. 중순경 C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C과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는 별거 상태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