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경 행정 사 B(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에게 “ 행정 사 사무직원으로 등록시켜 달라” 고 부탁하여, 위 행정 사 B의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행정 사 B의 신고 확인 증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서부 민원 분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 등록 대행 수수료로 약 2,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B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출입행정 사 및 소속 사무원 관리 대장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행정 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 행정 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 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 행정 사 사무원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업무 대행 무자격 행정 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 종류별 차량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수사), 수사보고( 행정 사의 차량 등록 대행 업무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행정 사 B 사무원 피의자별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행정 사 사무원이 작성한 신규 ㆍ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 사법 제 36조 제 1 항 제 2호,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