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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2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2』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매매계약서 작성의 점 피고인은 사위 B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C 전 356㎡ 중 89㎡에 대하여 B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물건소재지 란에 ‘경기 남양주시 C’, 대지면적 란에 ‘89.0㎡’, 매매대금 총액 란에 ‘일억이천팔백만원(128,000,000원), 계약금 란에 ’칠천팔백만원‘, 잔금 란에 ’오천만원, 2014년 7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매도인 란에 ’B 대리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피고인과 B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작성의 점 피고인은 사위 B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C 전 356㎡ 중 89㎡에 대하여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이에 검정색 펜으로 ‘영수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일금 : 칠천팔백만원정(78,000,000)‘, ’상기 금액은 경기도 남양주시 C번지 356㎡중 89.0㎡를 일억이천팔백만원(128,000,000)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영수함(단 상기 금액은 경기도 여주시 G 외 2필지 지분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영수증을 발행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영수인 란에 'B 대리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피고인과 B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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