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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66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지붕 보수공사를 G에게 일임하였고, G이 직접 H을 고용하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도 없다.

또한 H은 G이 고용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과실치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2. 10. 6.부터 2012. 10. 17.경까지 F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