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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72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159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