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3.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기망방법 피해금액 1 2012. 1. 3.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9동 1010호 돈을 투자하면, 선물옵션, 유로화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주겠다. 100만 원 2 2012. 1. 27.경 “ “ 100만 원 3 2012. 1. 25.경 “ “ 200만 원 4 2012. 1. 31.경 “ “ 300만 원 5 2012. 2. 14.경 “ “ 200만 원 6 2012. 3. 1.경 “ “ 200만 원 7 2012. 3. 13.경 “ “ 300만 원 8 2012. 3. 18.경 “ “ 100만 원 9 2012. 3. 19.경 “ “ 100만 원 10 2012. 3. 26.경 “ " 300만 원 합계 1,900만 원 [2013고단2080]
5.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2***호인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I에게 “그동안 이혼하고 재혼을 하면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의정부 쪽에서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려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 너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내 회사에 500만 원만 투자하면 내 돈 5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을 투자해 주겠으니, 500만 원만 보내라. 원금은 확실하게 반드시 보장을 해주는 약정이 있으니까 원금을 손해 볼 염려는 전혀 없는데 원금을 보장해 주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