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은 일반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제3호)과 달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제1호)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종전 증여 합산규정(제47조 제2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 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벌의 본질에 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할 서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고 신고의무를 전제로 인정되는 납부의무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합산과세 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
)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