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1,621.62m”를 “1,621.62㎡”로 고침. 2)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12개월간”을 “6개월간”으로 고침. 3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라.”를 “마.”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 “보면,” 다음에 “원고가 식생매트 이외에 용접철망, 돌망태, 금속재울타리 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식생매트 부분은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약 5%에 미치지 못함에도 식생매트 공급에 관한 이 사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까지 모두 제한받게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