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나204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우디 Q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낸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9. 13:19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경희대학교 구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후드 판금/도장, 우측 휠 교환, 우측 프론트 펜더 및 도어 교환, 우측 헤드램프 교환, 우측 에이필러 패널 및 휠하우스 교환 등의 수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 등으로 16,012,9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중 자동차량등록증,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점섬/정비 청구서, 차량 수리 의뢰서,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차량기술사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손해액(이하 ‘격락손해’라 한다)을 감정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516만 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으로 560만 원(=격락손해 516만 원 감정비 4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