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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5나363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20,36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컨버터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LED 등기구를 비롯한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부터 2014. 5. 15.까지 피고에게 모델명 “PSMP150N-48”인 스위치 모드 방식의 전력공급장치(Switched Mode Power Supply, 이하 ‘이 사건 전력공급장치’)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전력공급장치 등을 피고의 등기구에 장착하여 LED 조명기구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D, E 등에 납품하였다.

납품된 위 조명기구는 F 지하차도, 화성 G 공장 내부, 신라대학교 부근 가로등 등에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14.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이 사건 전력공급장치 등을 장착하여 납품한 업체들로부터 점등 불량 현상, 깜박임 현상 등이 발생하였으니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교체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5. 15.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력공급장치 등의 대금 22,51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전력공급장치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전력공급장치 등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모델 동작온도 보호동작기능 정격출력 출력전압 -조절범위 출력전류 -조절범위 역률 효율 PSMP 150N-48 Ta -20℃~50℃ Tc 80℃ 과전압, 과전류, 과부하, 단락, 과온도 48V/2.8A 33.0V~50.0V 1.5A~3.1A 97% 90% 위 표 중 “동작온도”의 의미는 기기가 기능상 사양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그 중 "Ta"(Ambient Temperature)는 등기구 케이스를 덮은 상태에서의 이 사건 전력공급장치의 주변 온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