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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278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가. 소외 F은 2007. 5. 14.부터 2014. 9. 23.까지 G에게 12차례에 걸쳐 4,878만원을 송금하였다.

[2007. 5. 14. 700만원, 2007. 10. 20. 피고 B(G의 장녀) 명의 계좌로 100만원 송금, 2008. 4. 1. 800만원, 2008. 6. 13. 128만원, 2009. 12. 7. 200만원, 2010. 1. 17. 100만원, 2012. 2. 22. 피고 B 명의 계좌로 100만원 송금, 2012. 7. 26. 1,000만원, 2012. 7. 27. 450만원, 2013. 6. 25. 100만원, 2013. 6. 26. 200만원, 2014. 9. 23. 1,000만원]

나. 한편 G은 2007. 5. 15.부터 2014. 9. 23.까지 F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980만원을 송금하였다.

[2007. 5. 15. 소외 H(F의 딸) 명의 계좌로 100만원, 2008. 7. 16. 450만, 2008. 9. 17. 430만원]

다. G은 2015. 5.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상속인들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이 2007. 5. 14.부터 2014. 9. 23.까지 G에게 4,878만원을 대여하고, 그 중 980만원을 변제받았다.

원고

언니인 F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들은 G으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9,745,000원(= 38,980,000 × 1/4)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일방이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F이 G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1,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2, 3, 11호증의 1 내지 4, 을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06년경 G을 만나 교제하면서 피고들과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G이 2015. 5. 13. 근로현장에서 사망했을 때 F은 G과 사실혼 관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