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가. 소외 F은 2007. 5. 14.부터 2014. 9. 23.까지 G에게 12차례에 걸쳐 4,878만원을 송금하였다.
[2007. 5. 14. 700만원, 2007. 10. 20. 피고 B(G의 장녀) 명의 계좌로 100만원 송금, 2008. 4. 1. 800만원, 2008. 6. 13. 128만원, 2009. 12. 7. 200만원, 2010. 1. 17. 100만원, 2012. 2. 22. 피고 B 명의 계좌로 100만원 송금, 2012. 7. 26. 1,000만원, 2012. 7. 27. 450만원, 2013. 6. 25. 100만원, 2013. 6. 26. 200만원, 2014. 9. 23. 1,000만원]
나. 한편 G은 2007. 5. 15.부터 2014. 9. 23.까지 F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980만원을 송금하였다.
[2007. 5. 15. 소외 H(F의 딸) 명의 계좌로 100만원, 2008. 7. 16. 450만, 2008. 9. 17. 430만원]
다. G은 2015. 5.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상속인들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이 2007. 5. 14.부터 2014. 9. 23.까지 G에게 4,878만원을 대여하고, 그 중 980만원을 변제받았다.
원고
언니인 F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들은 G으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9,745,000원(= 38,980,000 × 1/4)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일방이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F이 G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1,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2, 3, 11호증의 1 내지 4, 을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06년경 G을 만나 교제하면서 피고들과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G이 2015. 5. 13. 근로현장에서 사망했을 때 F은 G과 사실혼 관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