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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3 2017고단3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8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38]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에서 대화명 'H’, ‘I' 등을 가진 조직원들 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3. 10:4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K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조치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 광명 역 1번 출구 옆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 경부터 2017.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746,60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34]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