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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6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표를 실질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함라를 위하여 원심에서 2,9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행한 후 지급거절된 수표총액이 226,700,000원이고 그 중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총 1억 6,6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