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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37108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와 세무조사 재조사 거부 철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아래에서 3~4행의 “2016. 8. 10.”을 “2015. 10. 28.”로 고친다.

4쪽 2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가산세 등을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 제외시킨 위 규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항이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가산세가 전체 추징세액 중 상당액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산세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제보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과세관청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의 공적 견해표명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 11쪽 아래에서 2행의 “있었다는 것인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었으며,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조사 보고서에는'B 직원의 요청에 의해 결과적으로 월말일자 운송분이 차감된 운송비에 대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월말 거래분 익월로 이월 수수 에 대해 B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송증빙서류인 운송장에 의해서도 실제 인도일자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익월로 이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