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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1663

집행문부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C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83869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2. 원고의 청구원인’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법리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선행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등이 C을 상대로 선행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한 다음, 청구취지를 ‘C이 원고 등에게 N 임야 등에 대하여 각 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N 임야 등에 관하여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