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7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4층에 있는 ‘C 사우나’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 D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B, 3~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사우나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