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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7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4층에 있는 ‘C 사우나’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 D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B, 3~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사우나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