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8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1. 3. 말경 전 남 담양군 C 도로에 인접한 자신의 주거지 내로 차량의 진ㆍ출입의 편리를 위하여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 이용되어 온 그 도로 위에 넓이 4 미터 높이 2미터 50센티미터의 철제 대문 1개를 설치하여 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8. 13:00 경 전 남 담양군 D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자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E 등 5-6 명이 있는 자리에서 “ 니네
엄마는 자살 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 네 마누라는 줘도 안 먹는다 ( 중략) 서울에서 고향 친구 돈 떼어 먹고 고향으로 도망 왔다 ( 중략)” 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