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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13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9. 2. D에게 350만 원을 변제기 2009. 2. 2.,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1. 9. D 및 피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아 ‘D이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35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피고는 채무자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법률사무소 2009년제35호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갑 제3호증(공정증서-위임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인영 및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 위임장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인감대장상의 피고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3호증(공정증서-위임장)상 피고의 인영이 도용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진술서)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위 인영 및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위임장의 피고의 서명 부분의 필적이 을 제10호증(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전입신고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편지봉투의 각 피고의 서명 부분, 피고의 시필의 필적과 유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