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8,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조영이 생산하는 신호등 제품 등에 도장작업을 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조영이 2013. 9. 17. 회생 신청(수원지방법원 2013회합90)을 하여 2013. 10. 18. 회생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사내이사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에 도장작업을 한 후 2013. 11. 11. 납품하고, 같은 날 거래대금 28,628,6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전자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피고의 서명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작성 2013년 증서 제333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조영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5893)을 2013. 10. 1. 받았다.
하지만 주식회사 조영에 대한 회생 사건에서 2013. 9. 25. 이미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3.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시결정이 있은 다음인 2013. 11. 11.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한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조영의 지시로 원고가 위 회사의 물품에 도장작업을 하되 도장된 물품을 원고가 주식회사 KJT에게 납품하고, 주식회사 KJT가 이를 주식회사 조영에게 다시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사실 이 사건 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인 2013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KJT에 납품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위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