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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18.4.10. 선고 2017고단36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7고단36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동원(기소), 이상미, 엄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H

담당변호사 AI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J건물 704호 소재 (주)U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1.경 퇴직한 AK에 대한 임금 합계 8,505,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06,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1.경 퇴직한 AK에 대한 퇴직금 4,229,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46,6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K, A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요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문성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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