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영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다고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내지 성장환경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중학교 남자후배인 피해자들의 구강이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범죄사실로 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C은 가출이 빈번하고 폭력성향을 보이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대안학교에 위탁된 점(한편 피해자 D은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