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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21204

공탁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예금 550만 원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43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6.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9. C와 사이에 위 추심채권 및 추심권능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6436호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6.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20. C와 사이에 위 전부채권에 관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D은 C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금 채권에 관하여 201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5026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2017.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31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결정 등으로 인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예금 550만 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 채권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