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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3고단32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1999. 11. 1.경부터 2012. 7.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연장근로수당 6,167,183원, 연차수당 1,894,736원, 퇴직금 10,840,721원 합계 18,902,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합계 44,512,0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출퇴근 카드,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