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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2 2017가단1105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5.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