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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4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16.부터 2008. 4. 11.까지 합계 28,390,000원을, 2009. 1. 6.부터 2009. 8. 9.까지 합계 404,000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내지 보관금 합계 28,794,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돈 합계 28,794,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ㆍ피고 사이의 보관 약정에 따라 이를 송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28,794,000원을 송금 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8,7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2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의 조합 방식이 아닌 단순한 투자약정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탁자 내지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