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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26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소방서 직원들은 이 사건 금원을 소방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지출하였으므로,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의 지출 명목 자체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명목인 점, 이 사건 금원이 예산상 업무추진 비 금액에 가까울 정도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관리한 시점부터 다액의 출장비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위탁 받은 용도인 소방서의 공적인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소방서 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E 소방서 소방행정과 F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소방서 경리 담당 직원인 G, H 등이 피해자 I 등 소방서 직원들의 관내 출장비 지급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등으로 하여금 매달 소방서 직원들의 관내 출장비를 인출하여 직원 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걷어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소방서 장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위 E 소방서 소방 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G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2014. 5. 관내 출장비를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중 1,12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관리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소방서 장의 관사 관리비, 전화요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해자 21 명의 관내 출장비 10,6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