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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1 2019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대련시에 거점을 둔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수거책에게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7:33경 중국 대련시에서 B과 전화(C)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D에게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방법, 업무 지침 등을 알려 주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9. 1. 15. 12:40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F 경위, 서울중앙지검 G 검사 및 H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80,000,000원, L 명의 M 은행 계좌(N)로 60,291,000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31,276,000원, 같은 달 18.경 Q 명의 R계좌 (S)로 19,000,000원 등 합계 190,567,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D은 2019. 1. 18. 11:2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위 R 계좌 명의자인 Q으로부터 피해금 19,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