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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94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84.63㎡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