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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8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봇의 개발, 제조, 판매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1. 8. 17.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C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개발관련 비용 중 75/95의 비율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명목으로 2011. 8. 26. 3억 원, 2012. 6. 29. 2억 5,000만 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기술개발 자금을 이용해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순천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물품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기술개발자금 중 6,72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2. 8.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술개발자금 중 16,992,000원을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용금액 합계 23,720,000원 중 정부 지분에 해당하는 19,549,451원을 기술개발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가세 집행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 업무상 횡령한 부분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