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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정1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회원으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개드립 게시판에 본인의 교통사고 영상과 사진 등을 게시한 “개붕이 사고났다 feat.과학5호기 주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읽고, “이씹쌔기는 운전 개 좆같이하고 뭔 욕처들을라고 글올림 개씨벌럼아 교차로든 니 애미차로든 간에 속도늦추고 들어가라 이란 ��은 �기들때메 공소장에는 “이런 같은 색ㅋ기들때메”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문언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씨발 뒤질까검나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교통사고 영상 등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섞어 댓글을 달았는바, 인터넷 게시판에 일부 욕설을 섞어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