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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E의 아버지이고, D고등학교에서는 피고인의 아들 E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E에게 피해 학생인 F의 학급에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17:00경 위 E이 가해자로 여겨진다는 말을 듣고 위 학교 생활지도부실에 찾아가 학생부장 G에게 큰소리로 "왜 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이냐"라며 물이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생활지도부실 문을 손으로 1회 치면서 "교사라는 것들이 씨팔"등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들고 G이 앉아 있는 탁자를 내리쳐 탁자위 유리가 깨어지게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G이 교무실로 피하려고 하자 못나가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G을 뒤따라가 보조책상에 구둣발을 올리면서 "피해학생의 경위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며 약 40분간 고함을 지르면서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립학교 교사인 G을 폭행 및 협박하여 G의 수업 준비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위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로부터 교육청 지시로 보여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그곳 책상 위를 내리쳐 책상을 덮고 있는 유리판(가로 1.2m, 세로 1.8m터 시가 9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고, 가림벽을 손으로 쳐서 위협을 가하여 G이 두려움을 느껴 교무실로 가는 것을 뒤 따라가 계속해서 “경위서를 보여 달라,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펀치기를 책상에 내리쳐 책상을 덮고 있는 유리판 가로 65cm, 세로 45cm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