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301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2012. 3. 30. D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은 2012. 3. 19. 원고와 사이에, 회사의 주식 40,000주(주당 5,000원) 전체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좌수 49좌, 출자총액 45,632,230원, 융자금 26,970,000원, 잔액 18,662,230원)을 1억 3,000만 원(공제조합 잔액 포함)에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수법인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금에 관하여 동 업종의 시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계약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위 계약 당시 약정된 매매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또는 지분) (100)% 양도, 등기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인수

2. 순자산ㆍ부채는 매도인이 인수

3. 인수금에 공제조합출자금, 융자금, 융자차액 포함

4.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의무이행보증각서로 보장

다. 피고는 2012. 3. 30. 별기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 대해 2012. 4.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12년제1006호 인증서로 작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수계약, 인수계약 및 의무이행각서 당시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