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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7 2017가합51176

대표사원권한상실선고

주문

1. 피고의 H 합자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피고는 1998. 8. 10.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3. 3. 7. 무한책임사원으로 책임변경되면서 같은 날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합507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2. 피고가 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사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대표사원 직무대행자로 E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또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I은 2019. 4.경 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자신이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성실하게 서로 협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① J에 대한 5,200만 원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② K에 대한 5,000만 원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K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택시 사납금을 4년 9개월 동안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게 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③ 2014. 8.경 유한책임사원들 명의의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고, 위 대출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