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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7:4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3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B(58세)가 운행 중인 C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1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동영상 CD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7:4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3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