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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37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6,538,522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10.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회사로서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상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4. E와 사이에 구 할부거래법(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E가 원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E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원고로부터 그 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받되,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E의 공제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해금액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계약자는 A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 ‘선수금신고 업무지침’ 그리고 ‘공제금지급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 (신청공제한도 및 공제거래약정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한 공제거래약정 기간은 2014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7일까지(1년간) 로 한다.

② 최초 공제한도 신청액은 금 일백삼십칠억팔천팔백오십구만팔백오십원정(\13,788,590,850) 으로 한다.

제4조...